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소득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 간 관련성이 없다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소득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 간 관련성이 없다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 A씨가 한국에서 금융소득을 얻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사업장 없이 은행 이자소득만 발생 | 불가 |
| 국내사업장 운영 중 사업 자금에서 이자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