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식대와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과 보육수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 제외 |
| 식대 30만 원과 보육수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급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