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가 전혀 없다면 비과세소득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가 전혀 없다면 비과세소득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를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과세 대상 수당을 비과세로 오인하여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를 산출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해당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하지만, 국가에 대한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