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이 줄어들면서 매달 받는 월급 실수령액이 이미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이 줄어들면서 매달 받는 월급 실수령액이 이미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가 동일한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비과세 식대 10만 원 적용 시 | 환급금 발생 | 기납부세액이 많아 결정세액과의 차액 발생 |
| 비과세 식대 20만 원 적용 시 | 환급금 감소 | 매달 징수 세액이 적어 돌려받을 금액 감소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급여와 수당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확대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인 기납부세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이때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 연말에 돌려받을 환급금은 이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