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총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총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대를 받으며 별도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식사대를 받으며 별도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 금액이 총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