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비과세 식대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잘못 포함해 신고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감소하는 방향의 수정이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귀속분(세금이 적용되는 연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과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에 접속
  2.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
  3.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통해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제출
  4.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진행

가산세 제외와 환급 기한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대상 제외: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잘못 분류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적용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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