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한도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항목 선택: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내용 수정: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수정된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환급 신청: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완료 후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환급을 신청합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와 귀속 연도를 확인하려면 가산세 제외 여부: 세액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귀속 연도 기준: 2023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급여 대장과 대조하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