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비과세 항목을 급여대장에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급여대장에 누락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재정산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를 매월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과세 식대를 과세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한 경우가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을 소급 적용하려는 경우불가

비과세 급여 항목의 재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처리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이를 바로잡아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수정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누락분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1. 급여 명세서 확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
  2. 신고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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