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이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정규직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이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정규직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비정규직 근무 중 연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환 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해당 |
| 전환 전 일용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