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급여자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나,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급여자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나,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업종 |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 연말정산 여부 |
|---|---|---|
| 일반 업종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 | 제외 |
| 건설 공사 |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계속 고용 | 제외 |
계약직이나 인턴,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일반급여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