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연말정산은 정산 대상이 근로자 본인인지 또는 부양가족인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에 포함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