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가지급금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의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법인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가지급금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의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법인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사망 | 미성립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사망 | 성립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상여 소득의 납세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성립합니다. 만약 소득 귀속자가 통지서 수령 전 이미 사망했다면 납세의무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