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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준비하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인 근로자의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

  1.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팩스 신청

  1.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세청 팩스번호(1544-7020)로 전송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1.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 처리 상태와 승인 여부 확인
  2. 지출 내역 대조: 공제 대상 비용이 사망일 이전까지 지출된 내역인지 확인
  3. 간소화 서비스 점검: 자료 제공 승인 후 해당 가족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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