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2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누락 시)
사업소득자 (3.3%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