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2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정산 방법
사업소득자(3.3%) 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