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무용역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정산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2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 정산 방법

  1.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서류를 반영하여 직접 신고
  3.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진행

사업소득자(3.3%) 정산 방법

  1.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합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3.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세액의 20% 부담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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