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