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해당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없음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대부분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모두채움 신고 안내 확인: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본인이 합산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2. 추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이나 개인 사업 소득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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