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이 기준을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