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합계액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이미 납부한 3.3%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더해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이미 납부한 3.3%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더해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캐시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적어 6%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커져 15% 이상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3%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