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결정세액이 있는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간예납세액이 45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중간예납세액이 55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결정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역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