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로서 1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소득세법」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정산하여 제출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