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소득은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소득은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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