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세액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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