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모집인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일반 음식점 사업자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발생한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개인이 제공하는 노동력)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말정산 완료 여부: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중간예납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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