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연말정산 세액의 합계가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환급이 성립합니다.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연말정산 세액의 합계가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환급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 내에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후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결과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환급 불가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