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간 1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의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10만 원의 근로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합산 여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 항목이 있는지 점검
- 원천징수 세액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3.3% 등의 세율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 가능성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