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이 10만 원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1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0만 원의 사업소득 발생해당
10만 원의 근로소득만 발생미해당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합산 여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 항목이 있는지 점검
  • 원천징수 세액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3.3% 등의 세율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 가능성 파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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