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1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의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10만 원의 근로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