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1,000만 원이 최종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 최저 세율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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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은 과세표준의 6%를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내용 |
|---|---|
| 최저 세율 구간 |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의 6% |
| 과세표준 산정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 세율 적용 기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 기준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000만 원 기준 6% 세율을 적용하여 60만 원 산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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