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1,000만 원이 최종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1,000만 원이 최종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