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