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사업소득 5만 원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5만 원 발생 | 신고 대상 |
| 연말정산 완료 근로소득만 존재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