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특정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 95만 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특정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 95만 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95만 원인 거주자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사업소득만 보유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적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인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