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당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당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 가능 |
| 세금 원천징수 없이 소득 전액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5월 확정신고 시 1년간의 전체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