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가 정기 신고를 누락했으나 장려금 결정 전 기한 후 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정기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