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합산 여부와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부동산업 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기간 확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확인
  2. 과세표준 계산: 합산 대상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3. 확정신고 완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수행
  4. 세액 자진 납부: 산출된 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신고 방식 점검
  •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 사업소득과 합산 대상이므로 누락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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