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직접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직접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이 마무리되었다면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