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2,6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간 사업소득이 2,600만 원인 프리랜서의 환급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실제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환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환급의 전제가 되는 기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면 사업 결손을 인정받아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 합계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
- 간편장부 기장: 실제 지출 증빙이 많거나 적자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함으로써 결정세액을 낮추어 환급액을 높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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