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600만원인 간편장부대상자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2,600만원인 간편장부대상자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2,600만원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원리입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적자)을 인정받아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