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 기준 금액에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 기준 금액에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