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규 사업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첫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 첫 해에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신규 사업자의 장부 작성 기준과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결손금 확정: 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여 결손금을 확정받으면 향후 소득 발생 시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
- 수입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6천만 원, 3천600만 원, 2천4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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