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사업자의 사례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서비스업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모집인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험모집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