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발송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ARS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발송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ARS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의 신고 완료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고 ARS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안내문을 받았으나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