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취소(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사업자등록을 취소한 개인사업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필수 |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연도 중에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