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첫 해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첫 해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