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하므로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하므로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가 1년간 사업을 운영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