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소득 발생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과세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