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단독 소득일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와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 종류와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비교기준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직장인 |
|---|---|---|
| 소득 구성 | 사업소득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 과세 방식 | 사업소득 단독 과세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과세 |
| 적용 세율 | 사업소득 기준 누진세율 | 합산 소득 기준 누진세율 |
| 신고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구간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소득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구간 확인
- 신고 의무 확인: 직장 내 연말정산으로 납부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5월에 두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사업소득이 추가될 때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