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 종합소득세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단독 소득일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와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 종류와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기준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업자등록증 소지 직장인
소득 구성사업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과세 방식사업소득 단독 과세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과세
적용 세율사업소득 기준 누진세율합산 소득 기준 누진세율
신고 의무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과세표준 구간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소득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구간 확인
  2. 신고 의무 확인: 직장 내 연말정산으로 납부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5월에 두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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