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단독 소득일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단독 소득일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비교기준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직장인 |
|---|---|---|
| 소득 구성 | 사업소득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 과세 방식 | 사업소득 단독 과세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과세 |
| 적용 세율 | 사업소득 기준 누진세율 | 합산 소득 기준 누진세율 |
| 신고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