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 시 3.3% 세금을 미리 냈더라도, 이는 예비적 세금 납부일 뿐 최종 세액 확정을 위해 기존 사업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 시 3.3% 세금을 미리 냈더라도, 이는 예비적 세금 납부일 뿐 최종 세액 확정을 위해 기존 사업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부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세금을 차감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