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기납부세액에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세액만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기납부세액에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세액만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환급받은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실제 부담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