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 물품 판매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