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미적용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용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수입금액(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에 0.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