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6월 30일 폐업 후 해당 연도 사업소득 발생 | 납부 대상 |
| 2024년 6월 30일 폐업 후 해당 연도 소득 미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신고 시기는 앞당겨지지 않으며 기존 정기 신고 기간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