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후 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농·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숙박업 등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용계좌 신고 화면으로 이동
  3. 개설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2. 사업용계좌 신고서 작성
  3. 작성한 신고서 세무서 제출

사업용계좌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1. 사업 외 용도 사용 주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2. 계좌 중복 신고: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중복하여 신고 가능
  3. 복수 계좌 사용: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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