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농·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숙박업 등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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