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해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실적 사업자의 결손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매출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법정신고기한 확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
  2. 비용 증빙 정리: 매출이 없더라도 임차료나 인건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증빙을 정리
  3. 장부 기록 및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제출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료나 인건비 등의 지출 증빙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확정된 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동안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장부 작성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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