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