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합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합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과세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거나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