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어도 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산식: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